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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책임수사체제' 1년… 충북경찰 전문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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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행정고시 작성일22-04-23 10:17 조회4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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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책임수사체제' 1년… 충북경찰 전문성 제고

검찰요구·요청 감소, 영장 발부 증가
수사 단계 사건 처리기간 증가는 숙제


충청일보 2022.02.15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충북에선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검찰 요구·요청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주요 사건을 일선 경찰서로부터 이관받아 수사 역량을 높인 점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출범 1년을 맞았다.

국수본 출범으로 과거 범인 검거에만 치중돼 있던 경찰 수사 체계가 국민 권익 보호와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됐다.

충북경찰 역시 국수본이 출범한 지난해 1월부터 책임 수사 체제를 가동 중이다.

현재 충북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직접 수사부서 배치 인원은 64명으로 정원(36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수사 심사는 종결 전 수사 심사관, 종결 후 책임수사지도관, 외부 수사심의위원회로 이어지는 3중 검토 체계 아래서 이뤄지고 있다. 

직접 수사부서 확대와 수사 심사 체계 강화는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 요구·요청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소폭 낮았다.

충북경찰청은 지난해 송치한 2만8175건의 사건 중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 경우는 344건(10.8%)이다. 

전국 평균 10.9%보다 살짝 낮은 수치다. 

경찰의 불송치(자체 종결) 사건 1만2404건 중 검찰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경우도 372건(3%)로 전국평균(3.5%)보다 0.5%p 낮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75.9%로 전국 평균(72.2%)보다 3.7%p 높게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 경우 검찰은 수사자료를 검토한 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특별히 추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북 경찰의 수사가 잘 이뤄졌다는 의미다.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역시 661건(5.3%)로 전국평균(7%)을 밑돈다.

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는 숙제로 남았다.

지난 2021년 충북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은 60.9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보다 19.1일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의 사건처리 기간은 64.2일로 지난 2020년보다 8.6일 길어졌다.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경찰은 수사심사관이 종결된 사건의 수사 과정·적정성을 심사하는 신규 절차 등이 추가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수사 완결성을 높이려다보니 업무 부담이 늘고 인력도 부족해 사건 처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도민 입장에서 불편이 느낄 수 있는 만큼 수사 완결성·책임성 제고와 함께 사건 지연 기간을 계속 줄여 나가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배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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