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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 면접>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몸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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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주행정고시 작성일20-05-24 14:29 조회9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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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몸부림

청와대 국민청원 2020-05-22                

청원내용

**가 아닌 국민의 경찰이 되기 위한 몸부림
저는 23년간 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왼팔 인대가 끊어지고, 갈비뼈가 2번 부러졌으며,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린 적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수배자와 음주차량 추격 중 도주차량의 사고는 수십이요, 순찰차량 사고도 여러번 났었습니다. 추격 중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으며, 도주차량에 받쳐 도로가에 처박힌 일도 많았습니다.
365일......! 밤이 되면 지구대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 다치고 죽어간 경찰이 수천, 수만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끝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 경찰들이 왜 욕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대책을 제안할까 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경찰은? 경찰다운 경찰이다. 시민들이 바라는 경찰은 미국처럼 국회의원이나 판사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평범한 국민들과 동일하게 처벌되길 바란다. 모 국회의원이 13만 경찰들에게 “광견병에 걸린 개 취급을 하며, 몽둥이가 약이다”라며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 법적대응을 한 경찰의 명장은 없었다. 국민들은 어떻게 지켜봤을까? 권력에 순종하는 경찰, 명예롭지 못하며, 의롭지 못하며, 공정하지 못한 경찰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다. 이런 경찰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이 바라는 경찰은 권력과 재력으로부터 공정한 경찰, 모든 불법에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자를 제압하는 의로운 경찰이다. 하지만 수뇌부는 23년 동안 공정과 정의는 외면한 채 친절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가 콜백서비스이며, 그 결과 인권위, 주취자, 악성민원에 굽신거리는 나약한 경찰이 되어버렸다!

1. 경찰이 경찰다울 수 없는 이유
가. 태권도, 유도, 검도 등 무도를 사용할 수 없다.
교통단속 중 4억 배상, 주취자 난동 제지 중 1억 배상! 경찰은 악성민원들로부터 먹이감이라는 말까지 있다. 태권도 발차기로 턱이 깨지면? 엎어치기로 허리가 부러지면? 경찰업무, 판례는 경찰관의 엄격한 합리적 판단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상자가 조폭, 주폭, 전과자, 수배자, 범법자들이며, 현장은 흉기를 휘두르거나 목숨을 걸고 도주 하는 급박한 상황이다. 대상자와 현장이 합리적이지 못한데 어떻게 합리적 결과를 강요하는가?
나. 추격을 할 수 없다.
추격 중 사고로 인해 경찰관 개인이 합의금 수천만원을 물어준 사례가 많다.도주하는 음주운전자가 자기 과실로 사망하고, 절도범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다 사망을 해도 경찰관의 책임을 물은 판례들이 있다. 도주하는 범인의 사망까지 걱정해야 되는 나라! 긴급차량은 경찰관을 전과자, 소송에 의한 빚쟁이로 만든다. 순찰차량은 보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일반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20만원인데 비해 순찰차량은 100만원이다. 추격은 경찰의 무덤이다.
다.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
신고현장에서 3단봉으로 손목을 내리쳐서 분쇄골절이 발생하면? 테이져건으로 눈을 맞추거나 쓰러져 머리를 다쳐 사망을 하면? 모든 책임은 경찰관 개인에게 돌아온다. 3.8권총을 사용한 경우 피해자와 경찰관의 목숨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데, 대부분 민,형사적인 소송에 휘말린다. 이젠 범죄자 체포시 상처 없이 수갑을 채우라고 한다. 경찰장비는 무용지물이다.
라. 경찰업무 곳곳에 소송이란 덫이 놓여 있다.
나는 칼을 휘두르는 범죄자, 목숨 건 추격전, 자살구조 등의 업무에서 여러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그런 것은 두렵지 않다! 하지만 경찰 개인의 소송 패배는 죽음보다 두려운 경찰가족의 몰락을 부른다.

2. 경찰은 잡부다
가. 타 기관관의 문제
경찰 본연의 업무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은? 법원, 검찰청 업무인 구인장, 소재수사 등을 경찰이 한다. 동방위병들이 할 법한 병무청 소재수사도 경찰 몫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인 상,하수도 파손, 도로 등 시설물 파손, 동물사체, 유기동물, 환경부의 소음, 분진 등 민원, 보건복지부의 자살, 정신질환자,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관련신고 등 샐 수 없이 남의 일에 출동을 한다.
나. 가정,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
가정과 학교에서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도 112신고다. 교육이 무너진 청소년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든다. 가출청소년 1인이 수십회에 걸쳐 수배, 해제를 반복하면서 수천명의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일상 생활불편 신고를 샐 수가 없다.
다. 내부행정의 문제
경찰의 전시행정은 상식 밖이다. 각종 전담경찰은 대표적인 예인데, 멧돼지전담반은 지자체 업무, 시장전담반은 상인회·번영회, 초등학교 등하교길 안전관리는 안전지킴이·녹색어머니·학교, 여성전용택배함 설치는 택배회사의 업무이다. 또한 사건처리한 문서보다 하달 공문이 더 많다. 이런 행정 때문에 수만명의 경찰인력이 낭비되고 있다. 경찰은 잡부처럼 상식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3. 경찰의 기본권은 바닥
일반공무원은 6급이 되는 기간이 23년 6월, 같은 직급의 경찰은 30년 6월이 걸리며, 일반공무원의 5급 퇴직자는 31%, 3급은 5%가 넘는다. 경찰은 5급 퇴직자가 6.7%, 3급 퇴직자 0.5%입니다. 이렇다보니 경찰은 퇴직연급도 공무원 중에 제일 적습니다. 근무환경도 열악한데 이런 처우를 받고 어떻게 경찰이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를 하겠습니까?(17. 8. 21. 이용호 의원 발언)
그뿐 아니라 경찰관의 평균수명은 63.7세로 연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죽어 나간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 중 소방과 비교하면 자살과 순직율이 3배 이상 높다. 또한 경찰은 공안직임에도 불구하고 공안직에서 빠져 있으며, 23년차 경위인데 야간수당이 시간당 3,935원이다.

4. 자살을 꿈꾸는 경찰
일반인들은 누군가와 싸워서 뼈가 부러지거나 살이 찢어지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다. 경찰도 제복을 입었을 뿐 평범한 인간이다. 매일 밤마다 욕을 듣고 폭행을 당하며, 도주차량에 치이고 받히고 깔리고 있다. 공권력이 있기나 한 것인가? 서비스업은 감정노동자로 보호를 받는다. 경찰은? 정신과 치료와 정신 상담중이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경찰관의 자살이 너무 많다. 내 주변만해도 공황장애로 사직서를 내고, 정신치료를 받으며, 육아휴직 등을 빌미로 도피한 직원들이 많다.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로 얼마나 많은 경찰관들이 자살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러한 현실 속에 경찰관의 숨통을 조르는 기관이 있다.

5. 법원과 인권위의 판단
대한민국 국민 중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경찰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 판례는 주취자가 경찰임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했으므로 무죄! 경찰은 반드시 주취자의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 폭행을 당해야만 한다. 가정폭력사건의 현장에서 피해자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던 경찰관 폭행 무죄! 갈수록 판례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 전관예우로 탄생한 1개의 판결은 1명에게 이익을 주지만, 범죄와의 전쟁터에 있는 13만 경찰병력은 후퇴하게 된다.
경찰은 무수한 사유서, 의견서를 적어 낸다. 잘못이 없음에도 민원이 접수되면 그에 따른 소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일수록 횟수는 많고 그때마다 자괴감이 든다. 신임순경들은 하나같이 “강,절도범보다 악성민원과 주취자가 두렵고 겁이 난다”라고 한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지만 악성민원인의 인권위에 “되면 분풀이 안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민원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이 나라 인권은 국민과 경찰편이 아니라 범죄자와 악성민원의 편이다.

6. 경찰의 핵심구성원인 경찰대학의 문제점
경찰대는 학생 400명, 교직원 100명으로 구성되며, 경찰대 학생 1명당 1억원의 혈세가 투입된다. 또한 의경소대장으로 병역특혜를 누린다. 그렇다면 1년에 혈세 400억원 만큼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최근 경찰대학생이 경찰을 폭행하고 “5년 뒷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하겠다”등의 폭언을 한 사건이 있었다. 경찰대학시절부터 특권의식이 베어 있는 것이다. 또한 경대출신 경찰관중 270명(2009년부터)이 경찰월급을 받으면서 로스쿨에 입학, 로펌으로 이직을 했다. 돈과 권력을 선택한 것이다. 그들에게 사명감은 존재했을까?
경찰대에서 2023년 졸업생을 50명으로 줄인다고 한다. 하지만 숫자가 개혁을 가져올 수는 없다.

7. 경찰내부의 권력 견제 필요성
경찰대는 1985년부터 매년 100명씩 35년 동안 약 3,500명의 경위를 배출했다. 경찰청장이하 경정까지 인원은 총3,510명! 경찰대를 졸업한 3,500명중 과장 직급인 경정이상 직위와 요직에 있는 비율은 어떨까? 또한 경찰대 출신은 지구대 6개월 경력으로, 지구대에서 수십년간 근무한 순경출신 90.3%의 직원들을 40년간 감독하는 구조다. 현장을 모르는 9.7%의 지휘관들은 현장과 소통이 가능할까? 경찰대 개혁안인 1년에 50명씩 졸업을 하면 재직기간 40년 동안 2,000명이다. 경찰대공화국이 되지 않을까?

참조 : 경찰계급 경찰청장(치안총감 1명), 치안정감 8명, 치안감 31명, 경무관 82명,
총경(경찰서장) 618명, 경정 2,770명, 경감(6급, 경찰서 계장) 9,351,
경위 48,193명, 경사 26,768, 경장 17,095명, 순경 21,906명 총원 126,823명,

8. 90.3%가 찬성하는 경감근속 누가 반대했나?
대부분의 경찰대 출신들은 경정 계급정년이라는 걸림돌 때문에 경감에서 쉬어간다. 경감은 안전지대인 것이다. 하지만 90.3% 순경출신들이 경감근속을 한다면, 경찰대 출신들의 경감승진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경정, 총경 승진 또한 순경 출신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진다! 반대 이유가 아닐까?
안전지대가 없어진다면 새로운 안전지대인 “경정 계급정년 폐지!를 요구할 것이다.

9. 경찰개혁을 부르짖던 수뇌부의 모순
경찰개혁을 외쳤던 우리나라 경찰청장님 총 21명중 6명이 구속되었다! 구속율 28.57%! 국민의 구속율이 0.01%도 안될텐데 이런 경찰을 믿을 수 있겠는가? “99%의 정직한 경찰은 욕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다. 그 답은? 썩은 것을 알면서 묵인하고 자정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썩은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것 자체가 욕을 들을 짓이다. 똥통에 빠지면 똥이 묻어 나오는 이치다.

10. 인사는 만사다
경정이상은 정치라인 없이 승진할 수 없다는 말이 있다. 권력의 힘을 빌린 승진은 부패의 시작이다! “만약 충성만 잘하는 사람이 승진을 하고, 그 중에서 아부를 잘하는 사람이 또 다시 승진을 하게 된다면?” 최상위 계급은 맹목적인 충성과 아부로 가득 찬 수장들이 될 것이다! 평직원들이 상급자를 평가하는 다면평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존경받는 경찰청장이 탄생할 것이다.

11. 경찰교육의 문제
가. 교육환경의 문제
수많은 교육중 사이버교육(90시간)만 보면, 지구대 사무실에서 50명이 교육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가 1대다. 사무실 근무시간은 2시간뿐이며, 민원인이 수시로 방문을 하고, 사건처리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교육을 들을 수 있겠는가? 교육자료는 무용지물이다. 휴무일을 포기하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그만큼의 보상이 필요하다.
나. 교육내용의 문제
지구대 교육은 현장 대응능력에 치중해야하며, 전문성을 요하는 테러, 감식, 사이버범죄 등의 교육은 컨트롤타워인 지령실, 상황실, 지휘관들이 학습을 해야 한다. 그래야 책임 있는 지휘가 되며 지휘관이 존재하는 이유다. 전문교육을 무조건 듣게 하는 마구잡이식 프로그램은 교육예산 낭비이다.
다. 무도교육
무도교육의 교관은 사법이상 실력자이고 대역은 흉기를 들고 각본에 따라 공격을 한다. 체포술은 최상의 시나리오다. 현장은 시나리오가 아니다! 복싱 챔피언도 맞지 않고 이기는 시합은 없다. 현장에서 99% 범인을 안전하게 제압하지만 나머지 1%는 경찰관의 죽음을 부르는 문제다. 흉기로 위협하는 범죄자는 3회 이상 투항명령 후 무조건 테이져건 등을 사용해야만 하며, 무도는 차선책이 되어야 한다.
라. 경찰교육생은 알바가 아니다
법과목이 전혀 없던 시절 6개월의 교육을 받았다. 지금은 대부분 법과목을 공부한 대졸자이며, 서울 유명 법대출신들도 많다. 그런데 경찰학교 4개월, 지구대 현장실습 4개월! 오히려 교육기간이 늘어났다.
비정규직인 시보기간(1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개월의 실습기간 존재는 경찰관 수천명의 임금 착취이며, 학교에서 교육을 떠맞긴 지구대 직원에게 4개월분의 교육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소한 임용이라는 안전장치는 마련하고 전쟁터로 보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다.
경찰의 미래가 암울하다.

12. 직장협의회의 필요성
경찰관의 현장은 피 터지는 전쟁터이며, 타 공무원에 비해 혜택은 없고, 잡부처럼 일을 하며, 판례나 인권위로부터 공격을 받고, 경찰청으로부터는 보호조차 받지 못한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직장협의회가 새롭게 생긴다. 이 조직은 다른 공무원노조와는 달리 기관장과의 협의권이 고작이다. 견제기능은 없지만 직원들이 한목소리를 냄으로써 최소한의 자정능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직협을 경찰청에서 20년전 법안을 명분삼아 칼을 휘둘러 반 토막을 내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박탈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는 억압이다.

13. 이 글을 읽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
SNS를 살펴보면 한국의 치안수준은 세계 1위입니다. 외국에서 살다온 친구들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한국이 휠씬 안전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과 언론의 시선은 차갑기만 합니다. 13만 경찰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가지!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범죄로부터 목숨을 위협 받는다면? 경찰관은 목숨을 걸고 달려갈 것이며, 당신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찰관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개선 및 답변 요청사항 >
1.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있어 중과실이 없는 경우 구상권은 철회되어야 한다.
2. 원칙적으로 타기관 업무는 배제되어야 하며, 협조시 정당한 비용은 반드시 청구되어야 한다. 남발되는 기안은 13만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병폐다. 기획부서 인원을 지구대로 충원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이 잡부인 원인을 개선해야 된다.
가. 경직법 2조 1항(직무의 범위)에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조항에 “범죄로부터”라는 문구가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나. 경찰업무가 아닌 경우 NO메뉴얼을 제정하고 준수해야 되며, 911통합지령실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3. 경찰청은 경감근속, 공안직편입, 수당의 현실화 등 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경찰전문 정신치료센타를 설립하여 체계적인 관리, 치료가 이루어져야 한다.5. 가. 전관예우는 사회적 폐악이다. 정부에서 실태조사 후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
나. 인권위는 부당한 민원제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6.7 경찰대 출신은 지배계층이 되었다. 최근 급증하는 다국적범죄, 사이버범죄 그리고 감식, 경제범죄, 경찰행정 분야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채용의 다변화로 권력 집중을 막아야 한다.
8. 타 공무원과 형평성에 맞춰서 경감근속 기간을 8년으로 단축해야 된다.
9. 경찰 수뇌부부터 모범을 보이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추진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10. 다면평가제도를 승진,인사에 반영하고, 근무성정, 승진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1. 현실에 맞는 교육으로 대폭 수정하여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 경찰교육은 3개월로 단축하고 졸업과 동시에 임용을 해야 한다.
12. 협의권이 고작인 직협의 가입구성을 강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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